제8조(현장실습 협약)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협약사항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거, 서면(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작성하고 운영기관, 실습기관, 현장실습생 간 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20.6.1.)
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시간, 장소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직무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지원금(운영기관, 실습기관)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생에 대한 교육 및 평가 관련 사항(개정 2019.5.15.)
5. 현장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생의 보건ㆍ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가입관련 사항
6.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현장실습 협약은 운영기관장(총장)과 실습기관장, 현장실습생(본인)의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한다. 단,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주관부서장과 실습기관의 주관(담당) 부서장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현장실습 협약은 업무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별로 협약사항을 달리할 수 있으며 협약사항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