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습기관)
실습기관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5.15.)
1. 국내ㆍ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ㆍ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 : 국ㆍ공ㆍ사립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본 대학교 제외)
2.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 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
3.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본 대학교 소속의 연구기관 제외)
4.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교육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전공과 희망분야에서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고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한다.
3.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기한 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습기관은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의거,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