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실습기관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5.15.) |
| 1. | 국내ㆍ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ㆍ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 * | 교육기관 : 국ㆍ공ㆍ사립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본 대학교 제외) |
| 2.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
| * | 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 |
| 3. |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본 대학교 소속의 연구기관 제외) |
| 4. |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
| ② |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교육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 2.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전공과 희망분야에서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고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한다. |
| 3.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기한 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 | 실습기관은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의거,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