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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제출서류, 기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1.)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6.9.21.)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신설 2016.9.21.)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신설 2016.9.21.)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신설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