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장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앙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설립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신학원 역사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장품 진열·전시에 관한 사항
9. 수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10.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11.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품 제작 판매에 관한 사항
12. 수장품 이미지 협조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