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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절차)
①
기획초빙 분야 및 인원은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기획초빙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2조(공개채용 원칙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기획초빙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