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대학일자리센터 현장실습운영팀)
현장실습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협약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