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류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외 학술교류 협정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외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국외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7. 해외단기연수 파견에 관한 사항
8. 교류대학 외국인 교수 교환 및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외 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번역 및 제작
10. 기타 국외 교류 행사 진행
11.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2. 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해외 교류대학 현장학습 관리에 관한 사항
14.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제대외협력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23.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24.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25.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6.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7.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9.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3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