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교육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6.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7. 교육혁신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