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업단운영팀)
사업단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사전에 특정 학과, 단과대학, 부서 등 그 운영주체가 별도로 명시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2.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 수립 및 사업비 집행 관리
3.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부서 업무 협의
4.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자체 모니터링
5. 정부재정지원사업 결과 보고
6. 정부재정지원사업 후속관리
7.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제도 정비
8.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총괄
9. 캠퍼스타운사업 운영 총괄
10.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후속관리
11. 여성공학인재양성(WE-UP)사업 후속관리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