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현장실습 수업 및 특별교육과정을 위하여 개설된 수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야간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단, 원격수업은 각 학과(부)별로 개설된 총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개설할 수 없으며 전공과 교양을 구분하여 개설 가능 학점 수를 정한다.(개정 1999.3.1., 2009.9.1.,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