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간사)
ⓛ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정보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8.4.1.)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