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1.22.)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1.22.)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과대학 학생회에 추천을 의뢰한다.(개정 2016.1.19., 2019.11.22.)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1.2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11.22.)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