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통폐합 및 폐소)
제14조의 평가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소를 통·페합 또는 폐소할 수 있다.
연구소 폐소는 연구소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1.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구소 평가결과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4. 연구소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폐소를 신청한 경우
5. 기타 총장이 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소는 통·페합 또는 폐소 시 공간 및 기자재 등 그 재산 일체를 본교에 즉시 귀속시켜야 한다.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설립된 특성화 연구소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