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14조의 평가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소를 통·페합 또는 폐소할 수 있다. |
② | 연구소 폐소는 연구소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
1. |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2. | 연구소 평가결과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3. |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
4. | 연구소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폐소를 신청한 경우 |
5. | 기타 총장이 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③ | 연구소는 통·페합 또는 폐소 시 공간 및 기자재 등 그 재산 일체를 본교에 즉시 귀속시켜야 한다. |
④ |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설립된 특성화 연구소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