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류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7. 해외단기연수 파견에 관한 사항
8. 교류대학 외국인 교수 교환 및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외 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번역 및 제작
10. 기타 국내외 교류 행사 진행
11.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2. 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해외 교류대학 현장학습 관리에 관한 사항
14.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제교류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