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장학팀)
장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 외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4. 장학통계에 관한 사항
5.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