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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 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