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성신여자고등학교, 성신여자중학교, 성신초등학교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 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