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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성신여자고등학교, 성신여자중학교, 성신초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