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울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2012.2.13)
안건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2.2.13)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