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규정의 제ㆍ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후 프로그램,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2012.2.13)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2007. 10. 8)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신설2012.2.13)
법제32조제1항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활동,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신설2012.2.13)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2012.2.13)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2012.2.13)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2.2.13)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