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받아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3.1.)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다.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본조 신설2006. 9. 8)(개정 201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