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2명
3. 학생 1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신설200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