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 (부서장 등)
대학교의 하부조직에 두는 팀장은 6급 이상 일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04.3.1.)(개정 2010.5.1., 2019.9.1.)
입학사정관실장, 교육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9.1.)
기숙사(성미료) 사감, 국제교육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9.1.)
입학사정관실장, 기숙사(성미료) 사감, 국제교육원장 및 팀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19.9.1.)
각 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임팀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08.3.1.)
교직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