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의 각 처(단, 원, 본부 포함)에 처장을 두며, 각 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부처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11.9.1.)(개정 2018.4.1., 2018.6.3., 2019.9.1.) |
② | 각 처장 및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9.1) |
③ | 대학교에 기획정보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ㆍ홍보처, 국제교류처, 행정처, 시설처, 연구산학협력단,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를 둔다.(개정 2008.3.1., 2011.9.1., 2018.4.1., 2018.4.1., 2019.9.1.) |
④ | 기획정보처에 평가기획팀, 예산기획팀, 법무감사팀, IT운영팀을 둔다.(개정 2008.3.1., 2011.9.1., 2018.4.1., 2019.5.1.) |
⑤ | 교무처에 교무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직과를 둔다.(개정 2008.3.1., 2010.12.1., 2011.9.1.) |
⑥ | (삭제 2018.4.1.) |
⑦ |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장학팀, 기숙사(성미료)를 둔다.(개정 2007.3.8., 2014.3.26., 2018.4.1., 2019.9.1.) |
⑧ | 입학ㆍ홍보처에 입학사정관실, 입학관리팀, 홍보팀을 둔다.(개정 2008.3.1., 2009.5.29., 2010.5.1., 2011.9.1., 2019.5.1.) |
⑨ |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팀, 국제학생지원팀, 국제교육원을 둔다.(개정 2008.3.1., 2011.9.1., 2012.3.1., 2019.9.1.) |
⑩ | 행정처에 총괄지원팀, 재무회계팀을 둔다.(개정2008. 3. 1, 2011. 9. 1, 2018. 4. 1) |
⑪ | 시설처에 시설관리팀, 건설팀,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을 둔다.(개정 2018.4.1.) |
⑫ |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4. 3. 1, 2011.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