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하부조직)
대학교의 각 처(단, 원, 본부 포함)에 처장을 두며, 각 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부처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11.9.1.)(개정 2018.4.1., 2018.6.3., 2019.9.1.)
각 처장 및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9.1)
대학교에 기획정보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ㆍ홍보처, 국제교류처, 행정처, 시설처, 연구산학협력단,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를 둔다.(개정 2008.3.1., 2011.9.1., 2018.4.1., 2018.4.1., 2019.9.1.)
기획정보처에 평가기획팀, 예산기획팀, 법무감사팀, IT운영팀을 둔다.(개정 2008.3.1., 2011.9.1., 2018.4.1., 2019.5.1.)
교무처에 교무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직과를 둔다.(개정 2008.3.1., 2010.12.1., 2011.9.1.)
(삭제 2018.4.1.)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장학팀, 기숙사(성미료)를 둔다.(개정 2007.3.8., 2014.3.26., 2018.4.1., 2019.9.1.)
입학ㆍ홍보처에 입학사정관실, 입학관리팀, 홍보팀을 둔다.(개정 2008.3.1., 2009.5.29., 2010.5.1., 2011.9.1., 2019.5.1.)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팀, 국제학생지원팀, 국제교육원을 둔다.(개정 2008.3.1., 2011.9.1., 2012.3.1., 2019.9.1.)
행정처에 총괄지원팀, 재무회계팀을 둔다.(개정2008. 3. 1, 2011. 9. 1, 2018. 4. 1)
시설처에 시설관리팀, 건설팀,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을 둔다.(개정 2018.4.1.)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4. 3. 1,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