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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8 (브릭월 사운드)
①
대외협력부총장 직속으로 브릭월 사운드(Brickwall Sound)를 둔다.
②
브릭월 사운드(Brickwall Sound)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