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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7 (성신인권센터)
①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성신인권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