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7 (성신인권센터)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성신인권센터를 둔다.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