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90조의5 (연구윤리센터)
①
총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