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신설2009.8.26〕①중 · 고등학교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
③ |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