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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단, 대학교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6. 5. 26)
②
삭 제(2006. 5. 26)
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 전 해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