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