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12.7.22., 2018.6.3.)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8.1.)
3.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07. 8. 22)
4. 교원 징계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10.24.)
5.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본항 신설2009.1.9., 개정 2018.6.3.)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본항 신설2009. 1. 9)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4.)
1. 연구업적(개정 2019.10.24.)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개정 2019.10.24.)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개정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