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 (명예퇴직수당)
교원으로서 본 법인이 설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대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게는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