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4 (전형결과의 공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본항 신설200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