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한다.(개정2006.9.8., 2007.9.18., 2013.1.22., 2018.6.3., 2019.3.1.)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강사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06.2.22, 2018.6.3.,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최초로 임용되는 경우는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7.22)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개정 2012.7.22)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2.7.22)
2. 급여 : 정관 제49조의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교수시간,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근무지, 소속기관, 학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개정2006. 9. 8)
4. 업적 및 성과 : 근무기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교육ㆍ연구ㆍ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에 관한 사항(개정2006. 9. 8)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2006. 9. 8)
6.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18. 6. 3.)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개정2006. 2. 22, 2006. 9. 8, 2007. 8. 22., 2019.3.1.)
제 1항 내지 제 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2006. 9. 8, 2018. 6. 3.)
제 1항 내지 제 2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3.)
삭 제(2006. 2. 22)
삭 제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본항 신설2006. 9. 8)
대학교육기관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처우, 징계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8.1.)
[제목개정 2018.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