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9.8.7.)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2006.2.22., 2018.6.3., 2019.8.1., 2019.8.7.)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