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여 취임한다.(2006. 2. 2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2007.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