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 (추천위원회)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본조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7. 10. 8)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5.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2007. 10. 8)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본항 신설2007.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