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2006. 9. 8)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