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수연구비 수주실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수 연구업적산정기준 및 연구업적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인사에 관한 사항
7. 타 대학교수의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8. 교내 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내대학 교환교수에 관한 사항
10. 학술활동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술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소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5. 연구논문집 및 학술지 간행에 관한 사항
16. 연구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