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
9.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