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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학팀)
장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
외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4.
장학통계에 관한 사항
5.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