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상담 지도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사항
5. 동아리 등록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활동 및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7. 각종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지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생보험(학교경영자배상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물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장애학생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학생상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생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5. 사회·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6. 해외봉사에 관한 사항
17. 학생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8. 학생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