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평가기획팀)
평가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발전계획 및 구조개혁 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편제 및 학생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제 규정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5. 규정집, 행정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
6.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무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9.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10. 대학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1. 업무분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각종 통계자료 종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3.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14. 언론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5. 기관평가인증제에 관한 사항
16. 기획정보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