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인권상담소)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 관련 정책 개발 및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사건 신고 접수 및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사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4. 사건 처리과정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인권연구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7. 성폭력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8. 온라인 상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센터 업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