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심사원칙)
연구실적은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것에 한하여 심사한다. 단, 게재예정증명서에 의해 게재가 예정되는 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3, 20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