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2.성신장학금과 12.향학장학금은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