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9.1, 2009.3.1, 2012.3.1)
1. 교내장학금(개정. 2009.3.1, 2012.3.1)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별표1)과 같다.
2. 교외장학금
가. 운정장학금
나. 국가기관 연구보조금
다. 기타 사회단체, 기업체,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금액, 지급시기 및 선발인원, 세부선발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3.1,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