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장학금의 이월)
장학금은 이월을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는 이월을 허용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2.3.1.)
1.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조교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기 중 휴학을 할 경우
3. 기타 장학금 지급 기관에서 이월을 허용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