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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청절차 및 선발)
①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실습기관에 학생들이 지원한 사항을 통보하고 실습기관은 대상자를 선발 후, 별도로 정한 서식을 통해 선발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
주관부서는 필요 시, 현장실습생 선발을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