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현장실습지도)
주관부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직무교육은 집체와 사이버 교육 병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3시간 이상은 집체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직무교육은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직장생활 에티켓,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현장실습 운영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4. 사전직무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전직무교육 시간을 출석시간(최대 1일)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주관부서 산하 팀 소속의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해 월 1회 이상 유선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실습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방문지도ㆍ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